1. 2023년 난임 지원 자격요건
난임 지원 자격요건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 연령 무관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소득 기준 및 소득 산정법
2023년 난임지원 관련하여 소득기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높은 사람의 금액 +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난임 지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부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 지역의 지원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023년 난임지원 내용
2023년 난임지원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의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가 지원되며, 병원 시술비 합계액의 90% 사용이 가능해요. 시술 종류, 시술 횟수, 피시술자의 나이에 따라 시술 지원 금액 최대 상한을 가지며, 비급여 항목은 배아동결비 30만 원 한도, 유산방지제 20만 원 한도, 착상 보조제 2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4. 2023년 난임지원 준비서류
필수 준비 서류
- 부부 각각의 신분증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주민등록본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 급여명세서 또는 휴직 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휴직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
해당 시 준비 서류
-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 증명서(보험설계사 등)
-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미적용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거나 국제결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2023년 난임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난임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관할 시, 군, 구 보건소)
2) 난임지원 관련 서류 제출(필수 준비 서류 참고)
3)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4) 병원 제출(신분증, 등본 포함)
온라인 신청
1) 정부24 접속(https://www.gov.kr/portal/main)
2) 난임지원 관련 서류 제출(필수 준비 서류 참고)
3) 보건소 승인
4)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5) 인쇄
6) 병원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피시술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서류 등록 후 보건소 승인까지 1~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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