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 중 초음파 검사 항목
임신 5주 차 이내에 산부인과를 방문할 경우, 대부분 초음파를 통해 태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과 소변 검사로 임신 여부를 판단해요. 임신 초기에는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와 자궁 경부암 검사를 시행하고, 임신 중기에는 기형아 검사와 임신성 당뇨병 선별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 빈혈 검사를 진행해요. 그리고 임신 후기에는 혈액 및 심전도 가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해요.
2. 임산부 초음파, 주수에 따른 급여 적용 횟수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임신 13주 이하의 경우 일반 초음파가 2회 급여 적용이 되어요. 임신 11~13주의 임산부 초음파는 정밀 초음파 1회가 적용이 되고, 임신 16주 이후에는 정밀 초음파 1회, 임신 14~19주와 20~35주는 각각 일반 초음파 1회씩, 임신 36주 이후에는 일반 초음파 1회가 적용돼요. 임산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인데, 영수증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횟수만큼 보험 급여가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주는 것이 좋아요.
3.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임산부 검사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임산부 검사를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어요. 일반 병원보다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활용하는것을 추천해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임산부 검사는 B형 간염, 매독, 에이즈, 혈액형, 빈혈 체크 검사를 받아볼 수 있어요. 또한 임신 여부 및 임신성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고, 임산부 풍진 항체 여부, 뱃속 태아의 기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임산부의 자궁 상태와 태아 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4. 난임 부부 정부 지원
난임 부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 해주는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도움을 줌으로써 행복한 가족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해요. 난임 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난임 부부 정부 지원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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