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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난임 _ 닥터피셜/임신·난임 닥터피셜

난임치료 휴가란 무엇일까요?

1. 난임치료 휴가란?

난임치료 휴가란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연간 3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휴가랍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를 통해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여성 근로자만이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2. 2020년 난임치료 휴가 변경 사항

2020년 1월 1일부터 난임치료 휴가의 신청기한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전에는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난임치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면, 2020년도부터는 난임치료 휴가 신청기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일에 신청하여도 사용이 가능해요.

 

3. 난임치료 휴가 신청방법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려는 모든 남녀 근로자는 난임치료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난임치료 휴가 신청서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추가로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4. 난임치료 휴가 유의사항

난임치료 휴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해요. 단, 배란유도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 기간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