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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난임 _ 닥터피셜/임신·난임 닥터피셜

2019년 7월부터, 난임시술지원 건강보험 연령제한 '폐지'

2019년부터 확대된 난임 시술 지원,
하지만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 국민대토론회도 열릴만큼

난임시술의 연령제한은 난임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는 2019년 7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의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 또한 증가한다고 합니다.

 

 

 


 

 

● 2019 난임 지원 확대 내용

  현행 개선 비고
적용 대상 연령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폐지  
         적용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시선배아 4회 7회 4회 초과 시 자기부담 50%
동결배아 3회 5회 3회 초과 시 자기부담 50%
   인공수정 3회 5회 3회 초과 시 자기부담 50%



• 여성 연령 제한 폐지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 증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

만 44세 이하와 기존 인정횟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30%가 적용됩니다.

 


• 공난포 시 본인 부담률 하락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80%였던 본인부담률이 30%까지 낮아집니다.

 


 


난임 가족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저희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도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받고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는 함께하겠습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분당제일여성병원에 있습니다. ⓒ분당제일여성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