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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난임 _ 닥터피셜

2019년 7월 적용될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시행 총정리(연령 제한 폐지, 소득별 추가 지원, 사실혼 관계 가능 여부)

7 1일에 시작되는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모두 기다리고 계시죠?

 

지난 4월경, 연령 제한 폐지 확정 소식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 증가,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 사실혼 관계 시술 가능 등

많은 이슈가 함께 있었지만,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었는데요.

 

오늘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 및 습관성 유산센터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2019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여성 연령 제한 폐지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 증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7, 동결배아는 3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5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됩니다.

 

* 45세 이상 *

약제비 및 진료비 30%, 시술비 50% 적용

신선 7, 동결 5, 인공 5회 동일

(45세 미만 시술 차수와 연동 가능)

 

3.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50만원) 여부

: 추가 여부는 보건소 사업인 관계로

각 거주지의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공난포 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감소

- 45세 미만 : 30%

- 45세 이상 : 50%

(시술 급여 차감 없음)

* 공난포 :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배아생성, 이식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5. 사실혼 관계 시 시술 가능 여부

10월경 사실혼 관계도 시술이 가능해진다는 이슈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혼인신고 시에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1> 2019 난임 지원 확대 내용/ 2019.7.1부터 실시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급여대상연령

여성연령

44세 이하

폐지

45세 이상 선별급여 50%

급여횟수

신선배아

4회

7회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3

5

3회 초과 시 선별급여 50%

인공수정

3

5

3회 초과 시 선별급여 50%

공난포 시 본인부담률

80%

45세 미만 : 30%

45세 이상 : 50%

시술 급여 차감 없음

*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50만원) 여부 : 각 거주지 보건소 개별 문의

* 사실혼 관계 시 시술 불가

 


 

 

 


 

 

오늘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 및 습관성 유산센터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2019 7 1일부터 시행될 난임 지원의 내용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로써 지원 확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앞으로도 점차 확대되어,

아이를 만나고픈 난임 가족들의 바람을 이뤄주는 길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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