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 입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늘어나고 가운데
2019년부터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201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함께 알아볼까요?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01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02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 방문 신청 (시술 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 주세요)
새롭게 지원받는 분은 반드시 본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분: 진단서 제출 불필요)
03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 횟수 : 체외수정(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수정 3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 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
착상유도제, 유산 방지제 시술당 최대 20만원
배아 동결, 보관비 1년 기준 30만원
(시술당 1년 기준 최대 2회까지만 인정 / 1회당 30만원)
*착상유도제, 유산 방지제 지원 해당자:
보조생식 시술 후 자궁착상 실패 가능성과 반복유산(3회이상)을 경험하여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를 투영할 필요가 있는 자
04 유의사항
시술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시술 차수를 기록하며
난자를 채취하지 않아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난자 미채취하여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건에 대해서는 미지원)
05 문의
· 각 주소지 (관활)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2019년 변경된 사항 총정리
|
변경 전 |
변경 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횟수 |
신선배아 4회(총 4회) |
신선배아 4회 /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총 10회) *건강보험과 연동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일부본임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1회당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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