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입니다.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고용노동부가
난임휴가를 연간 3일 사용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난임치료 휴가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되어 있어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요.
오늘은 분당제일난임센터와 함께
난임휴가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1. 난임휴가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업주는 이런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하고, 최초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절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연간 3일의 범위에서 1일 단위로 나눠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난임치료의 인정범위
난임치료의 인정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및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임치료 시술 종류 및 기간
· 체외수정 - 난자채취(1일)+배아이식 및 휴식(3-5일 소요)
· 인공수정 - 인공수정(1일)+안정기(2-3일 소요)
·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복원술&유착박리술 - 대부분 수술 후 이틀째 퇴원(2일)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근종제거술 - 대부분 수술 후 2-3일 후 퇴원(3-4일)
3. 난임치료 휴가 신청 방법
1.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합니다.
2. 사업주 요구 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난임치료 증명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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