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연말정산 서류 신청 / 난임부부 세액공제 -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 안녕하세요.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말씀드릴 건데요. 직장인들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각종 증빙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죠. 2015년부터 난임 시술비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 제공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 따로 발급기관(병원 원무과 등)을 찾아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경우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난임시술비의 경우 좀 더 높은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