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서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말씀드릴 건데요.
직장인들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각종 증빙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죠.
2015년부터 난임 시술비도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 제공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 따로 발급기관(병원 원무과 등)을 찾아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경우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난임시술비의 경우 좀 더 높은 20%의 공제율로 적용되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 연말정산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1. 미혼 성인의 난·정자동결 시 난임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난임 진료비,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시술비용, 검사비 등 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기간에는 신청 및 문의가 많아 응답 및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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