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제도와 난임 휴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입니다.정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올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고용노동부가 난임휴가를 연간 3일 사용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난임치료 휴가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되어 있어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요. 오늘은 분당제일난임센터와 함께 난임휴가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1. 난임휴가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사업주는 이런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하고, 최초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