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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정부 지원사업 확대 내용 안녕하세요.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정부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지원 대상 · 지원 자격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 방문 신청 (시술 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 주세요) 새롭게 지원받는 분은 반드시 본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각 주소지 (관활)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아래의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을 통해 반드시 올 행복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2019/01/03 - [임신·난임 _ 닥터피셜/임신·난임 닥터피셜] -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19/06/18 - [임신·난임 _ 닥터피셜]..
2017년 KTV국민방송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난임 부부에 희소식』그 이후.. 2017년, KTV 국민리포트에 출연하여 "2017년 10월, 난임 시술비가 건강 보험에 적용되면서 많은 난임부부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19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난임지원이 점점 더 확대되어 난임부부들의 큰 고민이었던 연령제한이 사라지고, 시술 지원 횟수 또한 늘어납니다. • 여성 연령 제한 폐지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 증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 만 44세 이하와 기존 인정횟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30%가 적용됩니다. • 공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