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KTV 국민리포트에 출연하여
"2017년 10월, 난임 시술비가 건강 보험에 적용되면서
많은 난임부부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19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난임지원이 점점 더 확대되어
난임부부들의 큰 고민이었던 연령제한이 사라지고, 시술 지원 횟수 또한 늘어납니다.
• 여성 연령 제한 폐지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 증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
만 44세 이하와 기존 인정횟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30%가 적용됩니다.
• 공난포 시 본인 부담률 하락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80%였던 본인부담률이 30%까지 낮아집니다.
2019/04/06 - [임신·난임 _ 닥터피셜/임신·난임 닥터피셜] - 2019년 7월부터, 난임시술지원 건강보험 연령제한 '폐지' |
난임의 치료 비용으로 고민하시고, 주저하셨던 분들이
2017년보다 더 적은 부담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건강보험 난임시술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임신이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임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는 언제나 난임부부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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