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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는?

2017년 KTV국민방송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난임 부부에 희소식』그 이후..

2017년, KTV 국민리포트에 출연하여

"2017년 10월, 난임 시술비가 건강 보험에 적용되면서

많은 난임부부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19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난임지원이 점점 더 확대되어

난임부부들의 큰 고민이었던 연령제한이 사라지고, 시술 지원 횟수 또한 늘어납니다.

 

 

• 여성 연령 제한 폐지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시술 횟수 증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인공수정시술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

만 44세 이하와 기존 인정횟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30%가 적용됩니다.

 


• 공난포 시 본인 부담률 하락 


난자 채취를 시도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80%였던 본인부담률이 30%까지 낮아집니다.

 

2019/04/06 - [임신·난임 _ 닥터피셜/임신·난임 닥터피셜] - 2019년 7월부터, 난임시술지원 건강보험 연령제한 '폐지'

 

난임의 치료 비용으로 고민하시고, 주저하셨던 분들이

2017년보다 더 적은 부담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건강보험 난임시술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임신이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임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는 언제나 난임부부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