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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난임 _ 닥터피셜/임신·난임 닥터피셜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인 난임 휴가란 무엇인가요?

1. 난임 휴가란?

난임 휴가란 근로자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휴가 제도를 말해요. 난임 휴가는 올해 2025년 2월 23일부터 변화가 있었는데요. 난임 휴가 기간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유급 2일분 정부 급여 지원 또한 신설되었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난임 휴가는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는 합법적인 휴가로 난임 센터 진료, 검사, 시술 등 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시간 중 회사에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2. 난임 휴가 기간

난임 휴가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 2월 23일부터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어요. 여기서 연간 6일 난임 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매년 6일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고용보험에서 난임 휴가 기간 6일 중 유급 기간 2일의 통상임금을 100% 지원하는데요. 최대 지원액은 2일 통상임금 기준 160,760원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한답니다.

 

단, 난임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 또한, 난임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3. 난임 휴가 적용 대상

난임 휴가 적용 대상은 말 그대로 난임 치료 대상자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가 필요한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요. 연간 6일의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 휴가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 4일은 사업주 재량이랍니다.

 

특히, "난임치료"는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인공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으로,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도 난임치료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배란유도 또는 체질 개선과 같이 난임치료 전 사전 준비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난임 휴가는 연간 6일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연간 6일 이내의 난임 휴가의 '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를 의미하며,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25.02.23 법 개정 전 난임 휴가를 이미 전부 또는 일부 소진했을 경우에 난임 휴가 일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법이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난임 휴가 일수(6일)을 부여하되, 이미 사용했던 휴가 일수를 차감하면 되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이미 난임 휴가 2일을 소진하였다면 나머지 휴가 일수는 무급으로 부여가 된답니다.

 

 

 

 

 

4. 난임 휴가 신청 가능 시술

난임 휴가 신청이 가능한 시술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과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 인공수정

✔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의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와 휴식기

 

이렇게 시술뿐만 아니라 시술 중인 기간과 시술 후의 기간도 모두 난임 휴가에 포함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난임 치료 전 사전 준비 단계는 난임 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반드시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사전 준비 단계인 배란유도 및 체질 개선 단계는 개인차가 있지만 최소 2~3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휴가가 아닌 휴직의 도입이 필요하답니다.

 

 

 

 

 

5. 근로자의 난임 휴가 사용이 누설 금지인 이유

2024년 10월 22일부터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질환 또는 치료 내용 등의 정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그래서, 난임 휴가 신청 및 승인 결재라인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만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단순히 휴가 사용 여부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개인 병명과 치료 내용 등의 민감한 정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유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난임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식능력, 가족계획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요. 이 정보가 직장 내에서 노출되게 되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동료와 상사의 불필요한 관심이나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개인의 정보 유출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즉, 근로자의 민감한 건강이나 가족계획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정보 누설을 금지하게 되었어요.

 

 

 

 

 

 

난임 휴가.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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