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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센터는?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안내

분당제일여성병원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안내


치료를 주저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진 난임 치료에 대한 걱정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시술 비용과 치료 기간에 대한 부분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난임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난임 시술 지원사업과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적용이 

그런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급여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






난임 치료 시술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본인 부담 30%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시행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횟수를 연계(차감)하여 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잔여횟수 적용 예시는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혼인)관계 증명서와 부부 각자 2명의 신분증,

타기관에서 진행하셨던 분은 이전 기관에서 시행한 의무기록을 가지고 내원해주세요.

(필수: 나팔관 조영술, 정액검사 결과지, 여성호르몬검사지 / 그 외에 시술했던 기록지)



별도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보건소 직접 문의 내용)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기존 240만 원 지원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국민 기초생활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 시술 대상자 (신선배아 지원 4차 종료자 제외)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 원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 횟수와 연계 (최대 4회)

#지원 기간 : 2017.10.1일 이후 시술을 시작하시는 분







해당 내용의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부 가족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129), 

그리고 분당제일여성병원 원무과(031-725-8500)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도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국가 지원제도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분당제일여성병원에 있습니다. ⓒ분당제일여성병원